2023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
- 2023-02-14
- 2129
첨부파일
조기졸업규정_(1).pdf
2023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 : 2023.02.13(월) ~ 2023.03.27(월)[수업일수1/4선]
2. 신청자격
가. 일반학과 : 2022-2학기 기준, 4개 학기 이수자(2023-1학기, 5개학기 이수 예정자)
3. 신청방법 : 학생용 학생경력관리포털(DAP) ⇒ 기타신청 ⇒ 조기졸업신청
가. 신청 클릭
나. 조기졸업 학기선택
(6개학기차-6개학기 이수 졸업, 7개학기차-7개학기 이수 졸업)
다. 저장 클릭
4. 조기졸업규정
가. 제3조 (자격) 조기졸업은 6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졸업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 심사에 합격한 자 중 취득한 학업 성적의 평점평균이 4.30 이상인 자로 한다.
나. 제5조 (지원절차)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제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.
붙임 : 조기졸업 규정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