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추가 신청 안내
- 2022-10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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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다음과 같이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목적 : 재학생 충원률 제고(가계곤란 사유로 인한 휴학 및 자퇴) 및 장학사각지대(긴급 가계곤란 사유 발생 등) 학생의 등록금 지원.
3. 추천대상
가. 공통요건 : 2022-2학기 등록금 납부 정규학기 재학생(복학생).(성적 무관)
나. 추천대상 : 소득구간 6구간 이하인 학생을 우선하되, 긴급한 가계곤란 사유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8구간까지 가능(※ 구체적인 가계곤란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, 객관적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절될 수 있음. )
4. 장학금 : 등록금의 최대 30% 금액(등록금 범위내 지급가능)
5. 추천 인원(단과대학별 자체기준 마련하여 아래 추천가능 인원내 추천)
구분 | 배정인원 | 기선발 (감면) | 추천가능 인원 | |
단과 대학 | 인문사회대 | 7 | 6 | 1 |
상경대 | 7 | 0 | 7 | |
의료보건생활대 | 5 | 3 | 2 | |
한의대 | 3 | 0 | 3 | |
IT융합부품소재공대 | 5 | 2 | 3 | |
공과대 | 5 | 0 | 5 | |
ICT공과대 | 7 | 3 | 4 | |
예술디자인체육대 | 5 | 1 | 4 | |
계 | 44 | 15 | 29 |
6. 유의사항
1) 2022-2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, 소득구간 초과 또는 소득구간 미확인자는 거절(보류)될 수 있음. 6구간 이하 해당자는 추천서만 제출, 7구간 ~ 8구간 해당자는 추천서 및 경제사정곤란 증빙자료 제출 필수 (1년 이내 중대 사고, 질병, 기타 긴급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제출. 소득구간 확인서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조회되며 긴급 가계곤란 증빙자료로서 효력이 부족합니다.)
2) 등록금 실부담금액 (= 등록금 – 장학금) 10만원 이상인 학생.
3) 재학 중 최대 2회 수혜 가능(초과시 선발 불가)
4) 가계곤란사유 불명확, 단순 소득 일부 감소 등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제외.
7. 제출기한 및 서류 : 2022.10.18.(화)까지 학사조교 이메일 (15423@deu.ac.kr)로 첨부 추천서 작성하여 제출
8. 비고
가. 성적장학금, 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 대상(소득구간 0~3구간 등)인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.
나.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. (추천일 이후에도 최종감면/지급 전까지 타장학금 수혜, 중복지원 제한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거절될 수 있음)